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4.2.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제 출 자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 제출시기 : 건축허가 신청시
▪ 관련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제출기관 :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표 4-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물의 요건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용도 구분 |
적용 규모 |
적용 냉난방 설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50세대 이상 |
- |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유사 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
- |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유사 시설 (양로원 등) |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
- |
▪일반 목욕장 ▪실내 수영장 ▪특수 목욕장 ▪기타 유사 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 |
-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기타 유사 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 교 ▪기타 유사 시설 |
바닥면적 합계 10,000㎡이상 |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한 건축물 |
4.2.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판정
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②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는 각 용도별로 판정한다. 단,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산출할 경우, 각 용도 공용으로 설치되는 기계실,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각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에 의하여 나누어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에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②항에 의하여 판정한 결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대지에 같은 용도의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동별 바닥면적을 합산한 값을 근거로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형태 및 설비의 동이 반복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⑤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건축될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여부는 각 용도별로 분리하여 판단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용도에 한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에 의한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여부는 주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산에 의하여 판단하며, 부속 건축물의 용도는 주된 건축물의 용도에 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⑦ 증축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여부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면적에 대하여 판정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증축이 되는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 증축에 해당되는 건축물 부분이 전부 지하층에 해당되거나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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