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판정 방법 및 준비 서류
4.3.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 및 판정 방법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 적용 여부 및 제시된 절약 항목의 배점의 판단은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된 근거서류 및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
▪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제시한 제반 항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도서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은 별도의 도면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단,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기본설계도서에 반영이 어렵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설치예정확인서의 양식은 <표4-4> 참조)
▪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에너지절약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항목의 설계도서 및 판정 자료 또는 설치예정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한다. 설치예정확인서에 의해 승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시 제출되는 설계도서의 해당 부분에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제시된 제반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기계 및 전기 설비가 여러 동에 걸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동별 적용할 수 있다.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판정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급에 의한 배점(b)의 경우에는 최저점(0.6점)을 적용하며, 적용 여부에 의한 배점일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기타 체크 사항
- 적용되는 단열재의 명칭과 두께는 부위별 요구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도면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단열재의 명칭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사용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 각 부위에 적용되는 창호의 종류(플라스틱, 금속제 등)와 유리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해서는 장비일람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고효율유도전동기, 보일러, 냉동기, 전기기기, 기밀성 창호 등 기준에 의해 성능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성적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 허가시 제출되는 도면에서 명기 및 입증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설치예정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예정확인서에 명기된 사항은 착공신고시에 제출되는 도서에서 반영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평균열관류율에 대해서는 계산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EPI)의 각 항목의 배점은 그 근거 제시 여부와 적절하게 배점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기계 및 전기설비 부분에 대한 용량 산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4-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관련)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계획서 |
임의 |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한다) |
배치도 |
임의 |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평면도 |
임의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
입면도 |
임의 |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
단면도 |
임의 |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표 4-3>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관련)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임의 |
건축허가도면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대상건축물) |
임의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시방서 |
임의 |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실내마감도 |
임의 |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소방설비도 |
임의 |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관련설비 |
건축설비도 |
임의 |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등 건축설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임의 |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구조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
<표 4-4> 건축허가신청시에 기본설계도서에 미반영된 항목에 대한 설치예정확인서 양식(예)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에 미반영된 항목에 대한 설치 예정확인서 | |||
항목 구분 |
의무관련사항 (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관련사항 ( ) | |
에너지절약계획서관련항목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해당 항목명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해당 조항을 명시 예) 승강기구동용전동기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에너지 성능지표검토서 전기부문 9항 관련) | ||
기술 적용 개요 |
적용할 기술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명시(공급업체명 포함) | ||
적용예정설비 또는 자재성능 |
적용 예정 설비 또는 자재의 성능 또는 효율 명시 (필요시 성적 입증 자료 첨부) | ||
반영 예정 설계 도서 (착공 신고시 반영) |
착공신고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설계도서명을 명시 예) 조명설비배선도 | ||
에너지성능지표 예상 배점 |
권장 사항을 채택하였을 경우의 예상 배점 | ||
착공신고시에 제출되는 설계도서에 이상의 사항을 반영할 것을 확인함
2003 년 12월 12일 | |||
건 축 사 : 홍길동 (인) |
면 허 번 호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김철수 (인) |
기술사 등록번호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이영철 (인) |
기술사 등록번호 |
4.3.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서의 판정자료 및 판정방법(의무 부문)
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1) 건축부문 | ||
① 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
▪부위별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 일람표 (또는 단열재 종류에 따른 두께 제시) ▪해당 부위가 명시된 설계도서 |
▪설계도서에 해당 부위별 단열 조치의 도면 표기 여부 ▪각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근거의 타당성 및 산출 열관류율 또는 단열두께가 기준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 |
② 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
▪해당부위가 명시된 건축허가 설계도서 ▪바닥 부위별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일람표 (단열재 종류, 밀도, 열전도율 등 표시) |
▪단열재의 설치 위치 ▪단열재의 밀도 (발포폴리스틸렌 보온재 2호 이상(밀도 25kg/㎥이상), 기타 재료는 상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지의 입증 자료 첨부 여부) ▪열관류율의 기준치 만족 여부 |
③ 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
▪설계 도면에 방습층의 설치 여부 명시 및 사용 방습층 투습저항자료 |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여부 및 사용 방습재료의 투습저항 만족 여부 |
④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4조제3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
▪건축허가 설계도서 ▪출입문 방풍기능 관련 자료 |
▪설계도서에 해당 부위의 방풍 기능 명시 여부 |
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2) 기계설비부문 | ||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
▪용량계산 근거(부하계산서 등) |
▪용량계산을 위해 사용된 설계용 외기온도의 적합성 여부 ▪설계용 실내온도의 적정 여부 |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
▪적용 펌프에 대한 KS 인증서 또는 KS 규격에 의한 효율 자료 ▪펌프 용량 일람표 |
▪KS 규격 또는 KS 규격에서 정해진 펌프의 적용 여부 |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
▪단열 및 보온두께 적용대상 및 단열 두께가 명시된 관련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기준 만족 여부 |
3) 전기설비부문 | ||
① 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
▪수.변전실 단선결선도 (설치 변압기 종류 명시) |
▪저손실형 변압기의 설계 반영 여부 |
② 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
▪수.변전실 단선결선도 (적산전력량계 시설) |
▪변압기 2차측 배전반에 적산전력량계 설계반영 여부 |
③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
▪전동기 용량별 표준결선도 |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내선규정 준용 여부 |
④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
▪부하계산서 |
▪내선규정 준용 여부 |
⑤ 조명기기 중 안정기냉장형 램프,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책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
▪조명기구 상세도 (주요 사양 명기) |
▪고효율 조명기기의 설계 반영 여부 |
⑥ 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였다. |
▪유도등 설비 상세도 |
▪반영 여부 |
⑦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
▪단위세대 및 객실 전등 평면도 |
▪전등평면도에서 설계반영 여부 |
⑧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
▪조명 설비 배선도 |
▪반영 여부 |
4.3.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 및 판정방법(권장 부문)
|
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건 축 부 문 |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Ue(W/㎡․K) (창 및 문을 포함) |
▪부위별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 일람표 ▪평균열관류율 계산자료 ▪해당 부위가 명시된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용 예정 자재의 열성능 물성자료( 시험성적서 등) |
▪각 부위별 열관류율의 단열계산 근거의 타당성 ▪계산결과에 따른 해당 배점에 적합성 판단 |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W/㎡․K)(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
▪지붕 부위의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 일람표 ▪평균열관류율 계산자료 ▪해당 부위가 명시된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용 예정 자재의 열성능 물성자료( 시험성적서 등) |
▪각 부위별 열관류율의 단열계산 근거의 타당성 ▪계산결과에 따른 해당 배점에 적합성 판단 | |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 |
▪바닥 부위의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 일람표 ▪평균열관류율 계산자료 ▪해당 부위가 명시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사용 예정 자재의 열성능 물성자료( 시험성적서 등) |
▪각 부위별 열관류율의 단열계산 근거의 타당성 ▪계산결과에 따른 해당 배점에 적합성 판단 | |
4.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옥상부위 및 바닥부위의 외단열은 해당되지 않음) |
▪외단열 공법이 적용된 부위의 평면도 및 단면도 ▪외단열 공법이 적용된 부위의 면적비율 산출근거 |
▪설계도면에 명시여부 ▪모서리부위 포함 설계 여부 ▪외단열 공법이 적용된 면적비에 따른 해당 점수 적합성 판정 |
|
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건축부문 |
5.기밀성 창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에 의한 통기량, 단위 ㎥/h㎡) |
▪설계도서에 해당 창호부위에 고기밀성 창호의 적용을 표기 ▪고기밀성 창호 설치 일람표 (종류, 창호면적비, 개수 표기) ▪적용 고기밀성창호 성능인증서 사본 (에너지관리공단 발급) |
▪허가도면에 고기밀성 창호 명시 여부 ▪전체 창면적(창틀포함)에서 고기밀성창호의 설치 면적이 60%이상일 경우에 인정 |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
▪설계도서에 해당 창호부위에 개폐가능여부 표시 ▪창호 설계 자료 (종류, 창호면적비, 개수 표기) |
▪설계 도면에 창호의 개폐 가능여부 명시 ▪거실 바닥면적 대비 개폐 가능한 창호의 설치 면적이 10%이상일 경우에 인정 | |
7.유리창에 야간단열장치를 설치 |
▪설계도서에 해당 창호부위에 야간단열장치 적용을 표시 ▪업체가 제공하는 적용 야간단열장치의 제품 성능 확인서 |
▪설계 도면에 야간단열장치 적용 부위의 표시 ▪전체 창호면적 대비 야간단열장치의 설치면적이 20%이상일 경우에 인정 | |
8.외기에 면한 공동주택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함 |
▪방풍실 설치가 명시된 주동 출입구의 평면도 |
▪허가도면에 명시여부 | |
9.공동주택 각세대 현관에 방풍실을 설치 |
▪방풍실 설치가 명시된 기준층 평면도 |
▪허가도면에 명시여부 | |
10.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공동주택에 한함) |
▪전체 동의 배치도 (동간 거리 표기) ▪해당 동의 전면부 인동간격 산출 근거 |
▪계산결과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
|
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기계부문 |
공통사항 |
(1,2,3,4,6 항목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의한 설비기기 일람표 ▪해당 설비 혹은 기술이 명시된 설계도서 ▪설치 대상 기기의 성능입증자료(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 등급 등) ▪설비기기가 여러 대 설치될 경우 평균효율(용량가중평균)산출 계산자료 |
▪관련 자료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공인 시험기관발행 효율성적서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확인에 의한 배점 부여 ▪상기 자료 미첨부시 해당 최저 배점 부여(1,2,3,4 항목의 경우) |
1. 보일러 (효율, %) |
▪공통사항 참조 |
▪공통사항 참조 ▪보일러의 효율은 해당 보일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계산 방법을 따른다. 단, 배점 판정을 위한 효율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진발열량(저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을, 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판정한다. | |
2. 냉동기 |
▪공통사항 참조 |
▪공통사항 참조 | |
3.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
▪공통사항 참조 ▪효율성능곡선 |
▪공통사항 참조 ▪용량이 0.75kw 이상인 공조용 송풍기만을 대상으로 함(덕트삽입용, 벽부 환기용 송풍기 제외) | |
4.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 |
▪공통사항 참조 ▪효율성능곡선 |
▪공통사항 참조 ▪냉온수 순환 및 급수펌프만 대상 ▪적용 펌프의 평균 A 및 B효율의 배점 판정 (예제 참조) | |
5.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
▪자동제어계통도 |
▪CO2 농도에 따라 외기도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 엔탈피제어,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의 채택 여부 | |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공통사항 참조 ▪효율성능자료 |
▪공통사항 참조 ▪폐열회수기, 전열교환기, 히트파이프식 열교환기등이 해당 ▪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중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적용범위 참조 |
|
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기계부문 |
7. 기기, 배관 및 덕트단열 |
▪단열 및 보온두께 적용대상 및 방법이 명시된 관련설계도서 |
▪건설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대비 20%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전체평균 개념 적용 가능) |
8. 열원설비의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
▪열원흐름도 ▪자동제어 계통도 |
▪열원설비를 건축물의 필요한 개소에만 부분 운전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다단제어 방식을 도입하였는지의 여부 ▪관련 설계도서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 |
9.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자동제어 계통도 |
▪관련 설계도서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 |
10.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
▪공조계통도 |
▪폐열회수설비(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절탄기 등)의 적용 여부 (콘덴싱보일러는 보일러 효율 판정시 감안이 되므로, 폐열회수 부문의 배점 대상에서 제외) | |
11. 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
▪위생배관계통도 |
▪생활배수 폐열회수설비는 동단위 이상의 규모로 설치된 것에 한하여 인정. | |
12. 축냉식 전기냉방 또는 가스이용 중앙집중 냉방설비 (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
▪열원흐름도 ▪부하계산서 ▪장비 일람표 |
▪관련설계도서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심야전력을 사용한 축냉식 냉방 또는 가스의 연소열을 이용하여 냉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가스냉방방식이 반영되었는지의 판단 예) - 가스냉방시설 (냉온수기, 엔진구동터보냉동기,가스엔진구동형냉방기) - 축열식 냉방기기 (빙축열 및 수축열 등축냉방식의 냉방설비) - 흡수식 냉방설비 | |
13. 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급탕부하의 20%이상) |
▪위생배관계통도 ▪부하계산서 ▪장비 일람표 |
▪심야전기 이용 급탕용 축열설비의 급탕부하 담당율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온수를 축열조에 저장하여 주간에 이용하는 방식 여부 ▪급탕부하의 20%이상 설치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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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
기계부문 |
14. 급탕용 설비형태양열시스템 (급탕부하의 20%이상) |
▪위생배관계통도 ▪부하계산서 ▪장비 일람표 |
▪급탕용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의 급탕 부하담당율에 대한 배점 결정 ▪태양열이용설비를 이용하여 온수를 만들고 이를 축열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법인지의 판단 | |
15. 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
▪난방 순환수 펌프의 전체 동력의 60%이상 적용 여부 | ||
16.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이상 적용 여부 | ||
17. 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ON-OFF 제어 등의 반영 여부에 의해 판정 ▪지하주차장 전체 환기 동력의 60%이상 적용 여부 | ||
18.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등을 채택한 시스템 설치 |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
▪자동제어 설비를 통해 건물내의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을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하도록 운전 가능한 에너지절약 제어방식의 적용 여부 | ||
19.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 설치 (공동주택에 한함) |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
▪각실별 또는 존별설치 여부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1개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시는 2개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시는 3개 이상 적용여부 ▪총 3개소 이상 설치시는 실갯수에 관계없이 인정 | ||
20 |
-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여 1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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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방식을 채택하여 8번, 10번, 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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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전기부문 |
1. 고효율 유도전동기 (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적용 비율,%) |
▪적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전동기 설치 일람표 및 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고효율 유도전동기 적용 비율 계산서 |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설계반영여부 ▪전체 용량의 80%이상 적용시 인정 |
2. 간선의 전압강하 (%) |
▪부하계산서 ▪간선의 평균 전압강하율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 설치되는 각 간선들의 전압강하 산술평균) |
▪간선의 평균 전압강하율에 대한 배점 | |
3. 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
▪부하 용도별로 변압기를 대수분할한 경우 인정 (냉방용, 동력용, 전등 및 전열용 등) | |
4.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 직접강압방식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
▪특고압을 저압으로 직접강압(22,900V/380V, 220V) 하는 변압방식 반영 여부 | |
5.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 반영여부 | |
6.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
▪조명설비 배선도 |
▪자동제어 설비의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설계 반영 여부 | |
7. 수변전 설비의 자동제어 설비 채택 |
▪수변전 설비의 상세도 |
▪자동제어 설비의 설계 반영 여부 | |
8. 옥외등은 고휘도 방전램프(HI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
▪조명기구 상세도 |
▪광센서에 의해 옥외등을 자동 점멸하거나 타이머를 설치하여 주변상황에 따라 옥외등을 자동점멸할 수 있는 장치 반영 여부 ▪전체 옥외등의 70%이상 적용시 인정 ▪고압나트륨등과 메탈할라이드등 등 수은등 대체등기구 사용시 인정 ▪격등조명을 위한 회로구성 | |
9.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승강기 설비 상세도 |
▪가변속제어방식 설계반영 여부 ▪(인버터 및 싸이리스터 방식 등) |
|
항 목 |
판정을 위한 자료 |
판정 방법 |
전기부문 |
10. 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
▪분전반 상세도 |
▪적용 여부(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
11.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
▪설계 반영 여부 | |
12. 공동주택의 지하주차 장에 300㎡이내 마다 2㎡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 (지하2층이하 제외), 조명시설은 주위 밝기 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조명설비 상세도 |
▪천창 혹은 측창의 적정 설계 여부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시도 인정 ▪지하 2층 이하의 지하주차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13. 분산제어 시스템으로 써 각 설비별 에너지 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
▪제어시스템 상세도 ▪적용 제어 방식의 개요 |
▪적용 여부 | |
14. 지하주차장이 설치 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7번 및 전기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공동주택에 한함 |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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