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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판정 방법 및 준비 서류

개똥벌 2008. 7. 14. 11:39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판정 방법 및 준비 서류


 4.3.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 및 판정 방법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 적용 여부 및 제시된 절약 항목의 배점의 판단은 해당 항목에 대해 제출된 근거서류 및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

▪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제시한 제반 항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도서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은 별도의 도면 또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단,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기본설계도서에 반영이 어렵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설치예정확인서의 양식은 <표4-4> 참조)

▪ 건축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가 에너지절약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항목의 설계도서 및 판정 자료 또는 설치예정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한다. 설치예정확인서에 의해 승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시 제출되는 설계도서의 해당 부분에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제시된 제반 항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 기계 및 전기 설비가 여러 동에 걸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동별 적용할 수 있다.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판정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등급에 의한 배점(b)의 경우에는 최저점(0.6점)을 적용하며, 적용 여부에 의한 배점일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기타 체크 사항

   - 적용되는 단열재의 명칭과 두께는 부위별 요구 열관류율에 적합하도록 도면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단열재의 명칭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사용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 각 부위에 적용되는 창호의 종류(플라스틱, 금속제 등)와 유리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해서는 장비일람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고효율유도전동기, 보일러, 냉동기, 전기기기, 기밀성 창호 등 기준에 의해 성능확인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성적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 허가시 제출되는 도면에서 명기 및 입증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설치예정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예정확인서에 명기된 사항은 착공신고시에 제출되는 도서에서 반영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평균열관류율에 대해서는 계산 근거를 첨부하여야 하며,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EPI)의 각 항목의 배점은 그 근거 제시 여부와 적절하게 배점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기계 및 전기설비 부분에 대한 용량 산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4-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의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임의

 1. 종․횡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표 4-3>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임의 

건축허가도면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대상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관련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구조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표 4-4> 건축허가신청시에 기본설계도서에 미반영된 항목에 대한 설치예정확인서 양식(예)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에 미반영된 항목에 대한 설치 예정확인서

항목 구분

 의무관련사항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관련사항 (       )

 에너지절약계획서관련항목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해당 항목명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해당 조항을 명시

  예) 승강기구동용전동기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에너지 성능지표검토서 전기부문 9항 관련)

기술 적용 개요

  적용할 기술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명시(공급업체명 포함)

적용예정설비        또는 자재성능

  적용 예정 설비 또는 자재의  성능 또는  효율 명시        (필요시 성적 입증 자료 첨부)

반영 예정

설계 도서

(착공 신고시 반영)

  착공신고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설계도서명을 명시

  예) 조명설비배선도

에너지성능지표 예상 배점

  권장 사항을 채택하였을 경우의 예상 배점

 

착공신고시에 제출되는 설계도서에 이상의 사항을 반영할 것을 확인함

 

                                      2003 1212일        

                건      축      사 : 홍길동 (인)

면  허  번  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김철수 (인)

기술사 등록번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이영철 (인)

기술사 등록번호

 4.3.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검토서의 판정자료 및 판정방법(의무 부문)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1)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부위별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 일람표 (또는 단열재 종류에 따른 두께 제시)

▪해당 부위가 명시된 설계도서

▪설계도서에 해당 부위별 단열 조치의 도면 표기 여부

▪각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근거의 타당성 및 산출 열관류율 또는 단열두께가 기준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

② 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해당부위가 명시된 건축허가 설계도서

▪바닥 부위별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일람표

  (단열재 종류, 밀도, 열전도율 등 표시)

▪단열재의 설치 위치

▪단열재의 밀도

 (발포폴리스틸렌 보온재 2호 이상(밀도 25kg/㎥이상), 기타 재료는 상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지의 입증 자료 첨부 여부)

▪열관류율의 기준치 만족 여부

③ 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설계 도면에 방습층의 설치 여부 명시 및 사용 방습층 투습저항자료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여부 및 사용 방습재료의 투습저항 만족 여부

④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4조제3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건축허가 설계도서

▪출입문 방풍기능 관련 자료

▪설계도서에 해당 부위의 방풍 기능 명시 여부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2)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용량계산 근거(부하계산서 등)

▪용량계산을 위해 사용된  설계용 외기온도의 적합성 여부

▪설계용 실내온도의 적정 여부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적용 펌프에 대한 KS 인증서 또는 KS 규격에 의한 효율 자료

▪펌프 용량 일람표

▪KS 규격 또는 KS 규격에서 정해진 펌프의 적용 여부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단열 및 보온두께 적용대상 및 단열 두께가  명시된 관련설계도서

▪표준시방서 기준 만족 여부

3)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수.변전실 단선결선도

(설치 변압기 종류 명시)

▪저손실형 변압기의 설계 반영 여부

 ② 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수.변전실 단선결선도

 (적산전력량계 시설)

▪변압기 2차측 배전반에  적산전력량계 설계반영 여부

 ③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전동기 용량별 표준결선도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내선규정 준용 여부

 ④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부하계산서

 ▪내선규정 준용 여부

 ⑤ 조명기기 중 안정기냉장형 램프,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책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조명기구 상세도

  (주요 사양 명기)

▪고효율 조명기기의 설계 반영 여부

 ⑥ 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였다.

 ▪유도등 설비 상세도

 ▪반영 여부

 ⑦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단위세대 및 객실 전등 평면도

▪전등평면도에서 설계반영 여부

 ⑧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조명 설비 배선도

 ▪반영 여부

 4.3.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 및 판정방법(권장 부문)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Ue(W/㎡․K)

  (창 및 문을 포함)

▪부위별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 일람표

▪평균열관류율 계산자료

▪해당 부위가 명시된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용 예정 자재의 열성능 물성자료( 시험성적서 등)

▪각 부위별 열관류율의 단열계산 근거의 타당성

▪계산결과에 따른 해당 배점에 적합성 판단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W/㎡․K)(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지붕 부위의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 일람표

▪평균열관류율 계산자료

▪해당 부위가 명시된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용 예정 자재의 열성능 물성자료( 시험성적서 등)

▪각 부위별 열관류율의 단열계산 근거의 타당성

▪계산결과에 따른 해당 배점에 적합성 판단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

▪바닥 부위의 단면상세 및 열관류율 계산 일람표

▪평균열관류율 계산자료

▪해당 부위가 명시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사용 예정 자재의 열성능 물성자료( 시험성적서 등)

▪각 부위별 열관류율의 단열계산 근거의 타당성

▪계산결과에 따른 해당 배점에 적합성 판단

 4.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옥상부위 및 바닥부위의 외단열은 해당되지 않음)

▪외단열 공법이 적용된 부위의  평면도 및 단면도

▪외단열 공법이 적용된 부위의 면적비율 산출근거

▪설계도면에 명시여부

▪모서리부위 포함 설계 여부

▪외단열 공법이 적용된 면적비에 따른 해당 점수 적합성 판정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건축부문

 5.기밀성 창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에 의한 통기량, 단위 ㎥/h㎡)

▪설계도서에 해당 창호부위에 고기밀성 창호의 적용을 표기

▪고기밀성 창호 설치 일람표

  (종류, 창호면적비, 개수 표기)

▪적용 고기밀성창호 성능인증서 사본 (에너지관리공단 발급)

▪허가도면에 고기밀성 창호 명시 여부

▪전체 창면적(창틀포함)에서 고기밀성창호의 설치 면적이 60%이상일 경우에 인정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설계도서에 해당 창호부위에 개폐가능여부 표시

▪창호 설계 자료

 (종류, 창호면적비, 개수 표기)

▪설계 도면에 창호의 개폐 가능여부 명시

▪거실 바닥면적 대비 개폐 가능한 창호의 설치 면적이 10%이상일 경우에 인정

 7.유리창에 야간단열장치를 설치

▪설계도서에 해당 창호부위에 야간단열장치 적용을 표시

▪업체가 제공하는 적용 야간단열장치의 제품 성능 확인서

▪설계 도면에 야간단열장치 적용 부위의 표시

▪전체 창호면적 대비 야간단열장치의 설치면적이 20%이상일 경우에 인정

8.외기에 면한 공동주택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을 설치하거나 방풍구조로

▪방풍실 설치가 명시된 주동 출입구의 평면도

▪허가도면에 명시여부

9.공동주택 각세대 현관에 방풍실을 설치

▪방풍실 설치가 명시된 기준층 평면도

▪허가도면에 명시여부

10.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공동주택에 한함)  

▪전체 동의 배치도        (동간 거리 표기)

▪해당 동의 전면부 인동간격  산출 근거   

▪계산결과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기계부문

공통사항

(1,2,3,4,6 항목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의한 설비기기 일람표

▪해당 설비 혹은 기술이 명시된 설계도서

▪설치 대상 기기의 성능입증자료(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효율관리기자재 등급 등)

▪설비기기가 여러 대 설치될 경우 평균효율(용량가중평균)산출 계산자료

▪관련 자료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공인 시험기관발행 효율성적서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확인에 의한 배점 부여

▪상기 자료 미첨부시 해당 최저 배점 부여(1,2,3,4 항목의 경우)

1. 보일러    (효율, %) 

▪공통사항 참조

▪공통사항 참조

▪보일러의 효율은 해당 보일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계산 방법을 따른다. 단, 배점 판정을 위한 효율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진발열량(저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을, 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판정한다.

2. 냉동기

▪공통사항 참조

▪공통사항 참조

 3.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공통사항 참조

▪효율성능곡선

▪공통사항 참조

▪용량이 0.75kw 이상인 공조용 송풍기만을 대상으로 함(덕트삽입용, 벽부 환기용 송풍기 제외)

 4.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

▪공통사항 참조

▪효율성능곡선

▪공통사항 참조

▪냉온수 순환 및 급수펌프만 대상

▪적용 펌프의 평균 A 및  B효율의 배점 판정 (예제 참조)

 5.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자동제어계통도

▪CO2 농도에 따라 외기도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  엔탈피제어,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의 채택 여부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통사항 참조

▪효율성능자료

▪공통사항 참조

▪폐열회수기, 전열교환기, 히트파이프식 열교환기등이 해당

▪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중 폐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적용범위 참조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기계부문

 7. 기기, 배관 및 덕트단열

▪단열 및 보온두께 적용대상 및 방법이 명시된 관련설계도서

▪건설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대비 20%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전체평균 개념 적용 가능)

 8. 열원설비의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열원흐름도

▪자동제어 계통도

▪열원설비를 건축물의 필요한 개소에만 부분 운전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다단제어 방식을 도입하였는지의 여부

▪관련 설계도서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9.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자동제어 계통도

▪관련 설계도서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10.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공조계통도

▪폐열회수설비(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절탄기 등)의 적용 여부

  (콘덴싱보일러는 보일러 효율 판정시 감안이 되므로, 폐열회수 부문의 배점 대상에서 제외)

11. 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위생배관계통도

▪생활배수 폐열회수설비는 동단위 이상의 규모로 설치된 것에 한하여 인정. 

12. 축냉식 전기냉방 또는 가스이용 중앙집중 냉방설비 (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열원흐름도

▪부하계산서

▪장비 일람표

▪관련설계도서에 따른 해당 배점의 적합성 판단

▪심야전력을 사용한 축냉식 냉방 또는 가스의 연소열을 이용하여 냉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가스냉방방식이 반영되었는지의 판단

예) - 가스냉방시설

   (냉온수기, 엔진구동터보냉동기,가스엔진구동형냉방기)

   - 축열식 냉방기기

   (빙축열 및 수축열 등축냉방식의 냉방설비)

   - 흡수식 냉방설비

13. 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급탕부하의 20%이상)

▪위생배관계통도

▪부하계산서

▪장비 일람표

▪심야전기 이용 급탕용 축열설비의 급탕부하 담당율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온수를 축열조에 저장하여 주간에 이용하는 방식 여부

▪급탕부하의 20%이상 설치시 인정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기계부문

14. 급탕용 설비형태양열시스템 (급탕부하의 20%이상)

▪위생배관계통도

▪부하계산서

▪장비 일람표

▪급탕용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의 급탕 부하담당율에 대한 배점 결정

▪태양열이용설비를 이용하여 온수를 만들고 이를 축열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법인지의 판단

15. 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난방 순환수 펌프의 전체 동력의 60%이상 적용 여부

16.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이상 적용 여부

17. 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ON-OFF 제어 등의 반영 여부에 의해 판정

▪지하주차장 전체 환기 동력의 60%이상 적용 여부

18.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등을 채택한 시스템 설치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자동제어 설비를 통해 건물내의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을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하도록 운전 가능한 에너지절약 제어방식의 적용 여부

19.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 설치

    (공동주택에 한함)

▪자동제어 계통도 또는 해당설비가 반영된 설계도서

▪각실별 또는 존별설치 여부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1개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시는 2개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시는 3개 이상 적용여부

▪총 3개소 이상 설치시는 실갯수에 관계없이 인정

20

-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여 1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개별난방방식을 채택하여 8번, 10번, 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전기부문

1. 고효율 유도전동기

  (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적용 비율,%)

▪적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전동기 설치 일람표 및  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고효율 유도전동기 적용 비율 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설계반영여부

▪전체 용량의 80%이상 적용시 인정

2. 간선의 전압강하 (%)

▪부하계산서

▪간선의 평균 전압강하율 (배전반에서 분전반까지 설치되는 각 간선들의 전압강하 산술평균)

▪간선의 평균 전압강하율에 대한 배점

3. 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부하 용도별로 변압기를 대수분할한 경우 인정 (냉방용, 동력용, 전등 및 전열용 등)

4.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 직접강압방식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특고압을 저압으로 직접강압(22,900V/380V, 220V) 하는 변압방식 반영 여부

5.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 반영여부

6. 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조명설비 배선도

▪자동제어 설비의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설계 반영 여부

7. 수변전 설비의 자동제어 설비 채택

▪수변전 설비의 상세도

▪자동제어 설비의 설계 반영 여부

8. 옥외등은 고휘도 방전램프(HI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조명기구 상세도

▪광센서에 의해 옥외등을 자동 점멸하거나 타이머를 설치하여 주변상황에 따라  옥외등을 자동점멸할 수 있는 장치 반영 여부

▪전체 옥외등의 70%이상 적용시 인정

▪고압나트륨등과 메탈할라이드등 등 수은등 대체등기구 사용시 인정

▪격등조명을 위한 회로구성

9.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승강기 설비 상세도

▪가변속제어방식 설계반영 여부

▪(인버터 및 싸이리스터 방식 등)

 

항         목

판정을 위한 자료

판정 방법

전기부문

10. 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분전반 상세도

▪적용 여부(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11.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설계 반영 여부

12. 공동주택의 지하주차 장에 300㎡이내 마다 2㎡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 (지하2층이하 제외), 조명시설은 주위 밝기 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조명설비 상세도

▪천창 혹은 측창의 적정 설계 여부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시도 인정

▪지하 2층 이하의 지하주차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13. 분산제어 시스템으로  써 각 설비별 에너지 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제어시스템 상세도

▪적용 제어 방식의 개요

▪적용 여부

14. 지하주차장이 설치 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7번 및 전기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공동주택에 한함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출처 : 전기공사실무
글쓴이 : 전영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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